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025년 최신 정보 완전 분석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높은 전셋값과 불안정한 대출 금리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시중 은행(신한, 국민,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가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 또는 서울 전입 예정자: 대출 신청일 기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신혼부부 정의: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융자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참고] 예비 신혼부부 유의사항: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를 협약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지원 이자 전액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세전 기준). 이 기준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적용되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무주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전산 조회로 확인)
  • 대상 주택 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은 지원 불가).
  • 생애 최초 1회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됩니다.
  • 타 사업 중복 불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파격적인 대출 한도와 이자지원율입니다.

3.1.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며, 개인의 연소득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3.2.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4.5%)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자 지원 금리는 크게 연소득에 따른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으로 나뉩니다.

가.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2024년 7월 30일부터 적용된 기준)

나.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5%)

다음 중 가장 유리한 금리 조건을 택일하여 중복 적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0.2%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기한 연장 시 자녀 수에 따라 재산정)
    • 1자녀: 0.5%
    • 2자녀: 1.0%
    • 3자녀 이상: 1.5%
    [참고] 지원 대상 자녀: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 자녀 (최초 신청 시: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기한 연장 시: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 직계존속 동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추가 지원. (대출신청일 기준 직계존속의 전입일 역산하여 3년 이상 동거 증빙 필요)

최대 지원금리 산정 예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3.0%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 (1.5% 추가 지원) = 총 **4.5%** 이자 지원

3.3.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금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4. 대출 기간 및 연장

  • 기본 지원: 기본 2년 + 2년 (소득 등 지원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연장: 대출 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면 최장 6년 (2년씩 3회)까지 추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 총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대출연장 예외 적용]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 법적 절차 진행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4년까지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약은행 사전 상담 및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이사 예정인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미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 신청: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신청 시기:
      •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 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3. 은행에 서울시 융자추천서 제출 및 대출 신청: 발급받은 서울시 융자추천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협약은행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상품 대출을 신청합니다.
  4. 대출 실행: 은행 심사 후 대출이 승인되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6.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수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하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열람용은 인정 불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 배우자와 함께 은행 방문 시.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서울주거포털에서 발급받은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잔금일 이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에게 계약금(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지급했음을 증명.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배우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첨부, 세대원/세대주 확인 가능한 페이지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배우자 명의 각각 첨부,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자격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프리랜서 등: 위촉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참고] 재직/소득 관련 유의사항: 재직 기간이 짧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나 급여명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연소득은 소득합산액/근무월수 * 12개월로 환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자지원은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A1.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대출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대출 기간까지는 이자 지원이 되지만, 대출 기간 종료 후 기한 연장 시 지원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자 지원은 중단됩니다. 주택 구입 시에는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협약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Q3. 대출금을 상환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가구당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므로, 상환 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기간 종료 후 연장 시 주택 보유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Q5.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은행에 방문해야 하나요?
A5. 원칙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서울주거포털이나 협약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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