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제2의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을 검색어 상위로 올려놓는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아니면 추가납부세액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연말까지 연금저축을 얼마나 납부할지 추가적으로 공제될 항목은 없는지 체크하게 마련이다.
사실 직장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한 이후 다음 연도 2월에 정산을 하여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물론 뱉어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면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추가납부를 해야한다.
조금 더 환급을 받고 싶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대상을 살펴고 보험사나 은행 증권사에 연금저축을 납부할지 새로 가입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전 최대한 환급금을 받기 위한 팁들을 정리해보겠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50만원/인
- 추가공제 : 50~200만원/인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이 대상이며 1명당 150만원이고 소득기준은 연간 100만원이다. 단,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6개월 이상 양육 위탁아동이다. 단,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이 없다.
만약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인해 100만원 추가공제된다.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은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시 한부모 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IRP
- 연금계좌 공제한도 연 180만원
근로자 연말정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마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 및 불입을 통한 소득공제다.
물론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대상이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납입분은 제외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된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 금액의 12%가 세액공제된다. 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 세액공제된다.
납입한도는 나이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50세 이상 : 최대 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시 50세 미만과 동일)
- 50세 미만 : 최대 연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개인퇴직연금인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금까지 인정되므로 만약 50세 미만 연봉 1.2억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한 상태라면 IRP 3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700만원까지 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 100% 공제
무주택 혹은 1주택 보유 세대주가 15년 이상 상환기간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상환액 100%가 특별소득공제된다.
차입시기에 따라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이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 : 15년 상환시 1,000만원, 30년 상환시 1,500만원
- 2012년 01월 01일 이후 :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 1,500만원, 그 외 500만원
- 2015년 01월 01일 이후 : 15년 이상 상환시 500~1,800만원, 10년 이상 300만원
15년 이후 담보대출시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은 1,800만원,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500만원이며 기타는 500만원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10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300만원 공제한도로 설정된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임금 : 연 300만원 공제
연금정산 월세 전세금도 관심이 많은신데,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원 특별소득공제된다.
주택마련저저축 소득공제란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되는 것이다.
기타사항
교육비도 연말정산시 관심대상이다. 교육비는 아래와 같이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 45만원/인
- 대학생 : 135만원/인
교육비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되며 나이제한도 없다. 단, 직계존속은 교육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취학전 아동은 유치원비,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보육비용, 방과후수업(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로 한명당 300만원 지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초중고생은 교육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고등학생 제외)
대학생은 교육비 (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 국외교육비로 한명당 900만원 지출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된다.
- 근로자 본인 : 전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근로자의 경우는 대학 및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소득금액 제한없고 직계존속 공제도 가능하다.
월세액도 아래와 같이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다.
- 월세액 : 연 75만원 (9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액의 10%로 70만원 세액공제된다.
월세액은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가 공제되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주택은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시 제외)시 12%로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대한 내용 중 관심이 많은 일부 항목만 소개해드렸으며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