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2025 중소기업의 든든한 날개, 청년의 희망 사다리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은 단순히 청년의 취업을 돕는 것을 넘어,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의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의 핵심 내용과 더불어, 기업과 청년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을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우리 기업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은 모든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만 지원됩니다. 귀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1. 기본적인 기업 자격 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선 고려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5인 이상’ 기준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계산 방법: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모두 더한 후 12로 나눕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됩니다 (예: 8.02명은 9명으로 인정).

2. 5인 미만 기업을 위한 예외 조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업
  • 미래유망기업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 청년창업기업
참고: 이 외에도 더 자세한 예외 조건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

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기업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외 대상입니다.

  • 소비향락업 등 일부 특정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 어떤 청년이 대상일까?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은 ‘취업애로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되는 청년에게도 특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기본 청년 자격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기준이 연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애로청년’의 범위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학력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특정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첫 직장을 구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구직 단념 청년 등에게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 자립지원 필요 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비자발적인 이직 후 재취업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새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자영업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다시 취업을 시도하는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사회 초년생 또는 경력이 짧은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중요: 2025년 5월 1일 이후 채용되는 졸업예정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휴학생, 졸업 직전 학기 재학 중인 학생 등 졸업증 또는 수료증이 나오지 않은 모든 학생이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적 또는 자퇴일자가 채용일 이전이어야만 참여 가능합니다.
 
 

3. 채용 및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최소 고용유지 기간: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 또는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 주 소정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채용 후 조건 변경으로 30시간 미만이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 수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최대 1,200만원! 지원금 혜택 및 지급 방식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지원 수준

  • 총 지원액: 1인당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1년차 (기업 지원금):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기업에 지급)
  • 2년차 (청년 인센티브 – 유형 II 해당 시):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추가 지급. (청년에게 직접 지급)
    • 유형 II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차에 기업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Tip: 지원 한도는 참여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소수점 이하 절상)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평균 피보험자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수 9명 → 9명의 50%인 4.5명 → 올림하여 지원한도 5명까지 지원 가능)
 

2. 지원금 신청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접속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신청 서류 검토 후 기업 및 청년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참여 승인을 합니다.
  3.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승인받은 기업은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명단 제출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지원금 신청: 청년 채용 후 6개월(최소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차 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우수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안정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관련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