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 대상 상세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전년도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2025년 기준, 보수 상한액이 설정되어 월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신규 가입 근로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5년 변경 사항으로,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은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하며, 10명 이상 사업장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본인만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포함)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3.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 수준: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씩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와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 지원금 산정 예시:
월평균 보수 230만원 근로자 1명 기준 (2025년 상한액 적용 시)
구분 사업주 지원액 (월) 근로자 지원액 (월) 고용보험 21,160원 16,560원 국민연금 82,800원 82,800원 총 지원액 103,960원 99,360원 총 합계: 203,320원 (근로자 1명 기준)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간편한 온라인 신청이 권장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고 신청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우편/팩스/방문):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중요 사항: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보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내용 (핵심 요약)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보수 기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유지되나, 지원금 상한액 적용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230만원 기준 적용)
- 신규 가입자 기준 강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가입 후 탈퇴를 방지하고, 실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금 한도 설정: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지원금 한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되어, 지원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적극적인 지원 대상 발굴: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은 2025년 개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및 정보 연계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