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연간 출생하수가 30만명 정도로 합계출산율이 1에 못미치는 저출산 국가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출산율이 저하되었겠지만 주거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높은 집값과 전세가격은 큰 장벽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가구를 위한 주택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존재한다. 금일 살펴볼 전세대출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서울시 신혼부부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최대 3.6%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0.1% 금리도 아쉬운 상황에서 4%에 육박하는 금리가 지원되다니 이런 꿀같은 상품도 없을거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후기 좋은 상품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울특별시에서는 주거비용 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해 서울시민이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래과 같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신혼부부
- 지원주택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 지원이자 : 최대 연 3.6%
1. 신청대상
현재 서울시민이거나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아래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대상자가 된다.
- 부부합산 연소득 : 연 9,7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무주택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혹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신청대상이 되는 주택도 아래과 같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단, 아래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 공공주택
위에서 공공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금융공사, 서울리츠 등에서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대출한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실제로 수령하는 대출금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금액 범위 내이므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출금리
기준금리는 6개월 변동 코픽스며 가산금리는 1.6%이다. 여기에 이자지원금리가 최대 연 3.6%가 반영된다.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구간별 지원금리는 아래와 같다.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4천만원 : 2.0%
- 4천만원~6천만원 : 1.5%
- 6천만원~8천만원 : 1.2%
- 8천만원~9천7백만원 : 0.9%
위와 같이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은 최대 3.0%며 최대 0.6% 추가이자지원은 아래와 같다.
- 3자녀 이상 가구 : 0.6%
- 2자녀 가구 : 0.4%
- 1자녀 가구 : 0.2%
- 결혼예정자 : 0.2%
자녀로 인한 금리인하와 결혼예정자 금리인하는 중복적용 불가하며 다자녀가구는 기한 연장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된다.
또한 결혼예정자란 서울시 추천서로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말한다.
이자지원기간은 기본 2년에 기한연장시 추가 2년 총 4년이다. 다만, 약정기간 중에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인해 자녀수에 변동이 생기면 2년씩 3회 총 6년 이내까지 연장지원도 가능하다.
아래 사유에 해당시에는 이자지원이 중단되니 주의하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시
- 임대차계약 종료시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시
결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후기에 따르면 실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최대 3.6% 이자지원금리를 제외한 수치다. 단, 본인 실부담금리가 1.0% 이하로 산출시 연 1.0%로 적용된다.
4.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냐 갱신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다.
- 신규임차 : 주민등록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추천서는 대출실행일(잔금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접수가능하다. 사이트는 아래 사이트 클릭하시면 된다.
5. 필요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부부는 청첩장 or 에식장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5% 이상 계약금 지급영수증 포함)
협약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3곳이다.
- 협약은행에서 대출한도 조회 및 주택계약
-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신청서 접수
- 서류 제출 후 대상자 검토 후 승인
- 융자추천서 발급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실행
6. 기타 대출 추천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청년이나 신혼가구 주거 해결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아래 포스팅도 한번 참고해보자.
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후기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2023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