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가격이 높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부담스럽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신청절차가 귀찮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등 시중은해에서 취급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는 더 많은 우대가 주어진다고 하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어떤 상품인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상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무주택자이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객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일반형 기준으로 연 1.8%~2.4%로 낮고,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들여다 보겠습니다.
1.신청자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무주택자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객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성인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해 세대주가 될 분을 말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을 말합니다.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주택이 없어여 합니다. 주택의 소유 여부는 주택매입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단,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6천만원 이하) 여기서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④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 (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자산의 경우는 현금,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주식 등 입니다.
요약해보면, 주택이 없는 세대주(원)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인 분들이 버팀목 일반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연간인정소득을 4,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최대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소득자도 금리우대와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금리는 최저 1%입니다. 무소득자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소득자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거절당한 경우에는 은행의 실수일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한도 및 상환
국민은행 버팀목 대출한도는 일반, 신혼가구, 청년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① 일반가구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②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또는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내
③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은 1.5억원이내)
기본 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4번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버팀목 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후에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 한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으로 최장 20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시에는 대출금 잔액의 10%를 상환하거나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약정기간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모두 갚는데요, 대출기간 동안 일부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혼합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3.대상주택
버팀목 받기 위한 주택도 다음과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②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만약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그리고 청년신청자는 지역 상관없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형, 신혼부부, 청년전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형은 소득수준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8%~2.4%의 기본금리를 적용해 드리고, 노인부양,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의 우대대상이 되시거나,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을 성실하게 갚으셨거나, 부동산전자계약을 하셨다면 우대금리를 드립니다. 우대금리를 다 받으시면 연 1.0%까지 낮추실 수 있습니다.
② 신혼부부는 소득수준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이시거나 부동산전자계약을 하셨다면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를 다 받으시면 연 1.0%까지 낮추실 수 있습니다.
③ 청년전용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기본금리를 적용해 연 1.5%에서 2.1%의 금리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부양,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의 우대대상이 되거나, 청년전용 우대조건에 부합하거나, 다자녀가구이시거나,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을 성실하게 갚았거나, 부동산전자계약을 했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1.0%까지 낮아집니다.
5.신청 및 후기
신청하실 때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셔야 하며,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기존 계약을 증액하거나 갱신하시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계약갱신할 때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월세로 사용하시다가 전세로 전환하시려는 경우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이외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도 취급하니 참고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후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국민은행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후기로 한 신청자는 신입사원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과정과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금리는 1.8%로 책정되었고, 심사는 약 1주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은행이 대출금을 입금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심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부동산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할 거라고 꼭 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한 신청자의 후기에 따르면, 금리는 최저 1.0%부터 최대 2.1%까지이며,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이다고 합니다. 또한, 네티즌들의 후기를 통해 인터넷보다 은행 방문해서 하는게 훨씬 간편하다고 하며,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특약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후기의 경우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와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금e든든 시스템은 블로거가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블로거는 은행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재제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인은 물론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주거 지원책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주거 비용 경감을 위해 그동안 다듬어 오면서 다양한 혜택들이 붙었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아래 관련 콘텐츠 남겨드리고 금일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