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후기 조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취업한 사람들에게 주는 돈인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빨리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후에도 1년 동안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1. 지급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7일이 지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1년 동안 계속 일하는 경우 새로운 일자리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경우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최대 300일이며,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0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50일만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150일이 아니라 240일에서 150일을 뺀 90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조기취업수당은 90일의 절반인 45일치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자발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발적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월 납부액은 본인의 평균 임금의 0.65%입니다.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면 새로운 일자리에서 1년이 지난 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금액 및 계산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일수는 24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많이 남았다면 240일을 기준으로 절반을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실업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최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각각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신청절차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새로운 일자리에서 1년이 지난 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계좌번호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한 달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입금됩니다.

stressed woman looking at a lap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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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점 및 단점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빨리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줍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의 장점은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취업 후에도 구직급여를 받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재취업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면 다시 실업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의 단점은 재취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이직이나 휴직 등의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월급에서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5. 후기 및 결론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후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람의 후기입니다. 자영업자도 재취업으로 인정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개시나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 되기 전에 재취업을 한 사람의 후기입니다.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바로 신청했는데, 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한 다음날에는 조기취업수당이 입금되었다고 하니, 고용센터의 업무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한 달도 채 안 가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사람의 후기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 상담해보니 환승이직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환승이직이란 재취업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이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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