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여름철 냉방)와 동절기(겨울철 난방) 지원금이 통합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전용 쿠폰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의 하절기(7~9월)와 동절기(10~5월) 지원금이 통합되어, 총 지원금액 내에서 하절기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 지원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및 냉방비 부담 경감
- 지원 형태: 에너지 전용 쿠폰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사용 가능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2.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2.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주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또는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이 금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의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1.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4.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자동 신청 및 재신청 유의사항
-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규 신청: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재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 중 정보 변동이 발생하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4. 신청 시 필요 서류 (방문 신청 기준)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5.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및 사용처
에너지 바우처는 크게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5.1. 요금 차감 방식
주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 적합합니다.
- 하절기 (7월 ~ 9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2025년 7월 ~ 9월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용)
- 동절기 (10월 ~ 5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유의사항: 요금 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5.2. 국민행복카드 방식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 적합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 등유, LPG, 연탄: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주유소, 판매소 등)을 방문하여 직접 구매합니다.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또는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 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 방식 및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지역별, 에너지원별로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