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방법 2,3순위시 매물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및 신청방법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목돈이 필요한 주거비용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고 이를 저렴한 이율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바로 오늘 살펴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이다.

1) 공통신청조건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청년 중에서도 무주택 및 소득과 자산기준(2순위와 3순위)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무주택자임은 모든 조건에 들어가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사업대상지역 대학 재직 중 or 입학예정 대학생
  • 대학 or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후(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학생 및 미취업자의 경우는 나이 요건 미충족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및 임대기간 그리고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은데요, 이는 단독거주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임대료는 1순위의 경우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이율은 보증금에 대해 연 1%대에서 2%대로 우대금리도 추가반영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대상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이미지와 함께 서술해 보겠습니다.

2) 1순위 자격

위의 이미지 항목별로 부연 설명을 해보면,

청소년 쉼터 이용자의 경우는 2년 이상 이용한 분으로 퇴소한지 5년 이내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치소생활수급자 가구를 말합니다.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분들만 1순위에 해당됩니다.

3) 2순위 자격

2순위의 경우는 경쟁이 있다면 소득과 거주지역 등이 감안되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월평균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부모님 합산 기준입니다. 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인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금액을 초과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년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2,077,892원입니다.

4) 3순위 자격

1순위에서 2순위 그래도 남는 매물이 있다면 3순위로 넘어올텐데,

3순위인 경우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23년 청년전세임대대출 공고

전국 3,500호에 달하는 공급을 목표로 2023년 1월 2일 부터 23년 12월말까지 1순위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위에서 살펴봤으며 지원가능한 주택면적 및 지원한도액은 서울,경기,인천,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 기타 도지역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가능한 주택은 신청자가 선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1인 가구) 이하인 전세 혹은 보증부월세를 체결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연립주택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LH청약센터에 온라인 입주신청 -> 자격 확인 후 대상자 선정시 개별안내 ->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 물색 및 LH의 권리분석 -> LH에서 전세계약체결 -> 신청자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대상자선정은 최소 4주가 소요됩니다.

LH청약센터는 [바로가기]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기본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다르게 월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단, 공통적으로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 4천만원 이하 : 연 1.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 : 연 2.0%

이외 청년 1순위는 0.5% 우대금리(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3자녀 이상은 0.5%, 2자녀 0.3%, 1자녀는 0.2%로 금리가 우대됩니다. 하지만 모든 우대금리가 모두 반영되어도 최저금리는 연 1.0%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 임대됩니다. 단, 입주 이후에 결혼시 7회 추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6) 맺음말 및 후기

지금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관련하여 공통조건부터 시작하여 1순위 공고문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후기에 따르면 100만원 200만원에 불과한 임대보증금에 연 1%대의 월임대료는 정말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매울 찾아다니고 조건에 맞는 주택을 알아보는 과정이 조금 고되었다는 경험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만 거주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할 부분이라 합니다. 올해도 청년주택전세임대가 정말로 필요한 청년들에게 적시에 잘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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