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감면 지원 빚탕감 새출발기금 조건 2023년

코로나19는 미래에 쓰여질 역사책 한줄을 장대하게 기록할 것이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음에도 변이에 변이를 거쳐 소멸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팬데믹 초기 영업 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여전히 경제 환경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해 보려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고 업종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은 쌓야만 가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을 해주거나 이자 유예, 혹은 정책성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소상공인이 기존 대출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금일 살펴볼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을 받거나 이자를 조정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환대출을 통해 고금리대출의 금리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으며 안전망대출도 하나의 방도다. 대환대출 관련해서는 아랫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하에 2022녀 10월에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그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하게 받은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그럼 지금부터 새출발기금 소상공인대출 감면 등 에 대해 알아보자.

새출발기금

1. 채무조정 대상

우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부터 알아봐야 겠다.

  • 대상 : 사업자, 가계, 보증부, 담보, 신용대출 등
  • 채무조정한도 : 최대 15억원
  • 신청가능횟수 : 1회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기에 대상 대출상품도 위와 같이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사업용 용도가 아니라 주택구입 목적이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한도는 무담보대출 5억원과 담보대출 10억원으로 구성된다.

신청횟수는 단 1회로 제한하였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90일 이상 채무조정안 미이행시 부실차주로 재조정되는 것은 가능하다.

2. 신청자격

소상공인대출 빚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차주,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1)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일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말한다. 부실우려차주는 대상이 다양한데 아래와 같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에 한함)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자 혹은 신용평점 하위
  •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혹은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가 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려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하며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무효화되고 신규 신청도 금지되오니 절대 그러한 행동은 삼가하시길 바란다.

2) 법인소상공인의 경우는 아래 신청방법에도 나와있지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이 있어야 한다.

3) 코로나 피해 입증이 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불분명한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코로나 피해 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등이 요구될 수도 있다.

3.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금일 포스팅의 핵심인 지원내용이다. 먼저 부실우려차주부터 알아보겠다.

1) 원금감면이 없는 대신에 금리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조정된다.

  • 연체 30일 초과시 : 상환기간 내 단일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하시 : 기존 약정금리는 그래도 유지하면서 9% 초과분에 대해선 9%로 조정

2) 기존 대출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채무조정시 모두 분할상환으로 조정된다.

3) 희망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 1~120개월 선택 가능하다. 단, 부동산 담보는 희망거치기간 0~36개월, 상환기간 1~240개월 선택가능하다.

4. 부실차주 지원내용

1) 원금감면은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만 가능하다. 신용대출 중에서 순부채에 한해 심사 절차를 거쳐서 최소 69%에서 최대 80% 비율로 원금이 감면된다. 순부채란 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으로 자산이 부채 보다 많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순부채를 늘리기 위해 재산은닉 후 발각시 바로 채무조정은 중지된다.

2) 3) 상환방법과 상환기간은 부실우려차주 내용과 동일하다.

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다. 온라인, 콜센터, 현장창구 방문이다.

  • 새출발기금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콜센터, 창구, 온라인 신청은 평일 09시~18시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 평일 09시~17시로 한시간 빨리 접수가 마감된다.

온라인 신청을 추천하고 있는데,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접속 전에 준비할 서류가 있다.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본인확인과 채무조정대상자격확인 서류는 다르다. 세번째 채주조정 신청은 동일하며 부실차주냐 부실우려차주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니 잘 살펴보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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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상공인 추천대출상품

지금까지 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 대환대출상품도 위에서 소개해 드렸으며 추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다양한 사장님대출도 아랫글을 통해 조건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정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으로 사업운영자금을 저리로 이용하는 희망플러스 제도도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고신용자는 신용대출로 중저신용자는 특례보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끝으로 소득이 낮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내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형 금융상품도 아래에 나열해 드립니다.

7.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소상공인 빚 탕감이 가능한 정책이 나온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을 때 빚으로 허덕이던 소상공인들에겐 너무도 반가운 뉴스였다. 하지만 문전성시를 이룰 줄 았았던 새출발기금 초기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목표액이 30조원인데 과연 기한 내에 채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의 헛점이 드러나다 보니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빚탕감은 원금감면이라 할 수 있는데, 대상자는 부실차주로 90일 이상 연체자만 해당된다. 즉, 원금감면 위한 대출조건이 까다롭와 해당되는 소상공인 숫자가 많지 않다. 또한 새출발기금 출범하기 전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이어져서 새출발기금으로 오는 수요가 확 줄었다. 앞으로 새출발기금 제도 자체를 손을 본다고 하니 조정안이 나오면 이 포스팅에서도 수정해 드리겠다. 소상공인대출 감면 등 꼭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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